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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제17회 물류발전대상 시상계획 공고
담당부서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전화번호 032-810-2844
첨부파일1 221005_(공문)_제17회_인천광역시_물류발전대상_후보자_추천_협조_안내.pdf
첨부파일2 221005_(붙임)_2022년_제17회_물류발전대상_시상계획_공고문.hwp

 

 

17회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시상계획 공고 

물류산업 발전에 공헌한 우수기업 및 개인·단체를 발굴포상하고자 하오니 물류산업관련 유공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04

인 천 광 역 시 장

 

 

1

 

신청안내

 

 

추 천 자

- 각 부문별로 관련기관·단체·기업체의 대표 또는 군수·구청장 등

(본인 직접 신청 가능)

 

2

 

시상훈격 및 추천대상

 

 

훈 격 : 인천광역시장

부문 및 대상 
 

구 분

인원

추천 및 응모대상

4

 

기업부문

본 상

1

-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거나, 주요사업 활동을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업체로서

물류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사업실적

타업체의 수범 또는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이룩한 기업

특별상

1

개인 및 단체부문

본 상

1

- 물류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물류 기업인임직원 또는 학계 등에서 물류관련 연구발전에 기여한 자

특별상

1


 

3

 

시상일정

 

 

. 서류접수 : 2022. 10. 11.() ~ 10. 21.() 11일간

. 수상자 발표 : 2022. 11월 초(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시 상 : 2022. 11. 22.() “2022년 인천광역시 물류의 날시상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접수 및 서류제출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물류정책과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신관 9(우편번호 21555)

- 전화번호 : 032-440-3873(담당자 : 김성호 주무관)

. 접수방: 직접 방문, 등기우편, 온라인 접수(tko0303@korea.kr)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으로 송부한 서류까지 유효 합니다.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출서류

구 분

기업 및 단체

개인

제출

서류

- 추천(신청)1

-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 각 1

- 포상 동의서(피 추천인)

- 현지조사확인서(추천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1

- 재무제표 사본(최근 3년간)

-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1

- 추천(신청)1

-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 1

- 이력서(사진첨부) 1

- 포상 동의서(피 추천인)

- 현지조사확인서(추천인)

 

 

인천광역시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행정고시/공고검색창 17회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시상계획 공고(추천서등 다운로드가능

 

5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 표창기준

이중 표창 금지 : 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음

- 이중 표창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2년 동안 표창추천 제외

재표창 금지 : 2년 이내 동일 분야 공적, 1년 이내 동일 훈격 표창 불가

- 특별한 성과를 창출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및 상장에 한하여 예외 인정(고유업무, 일상업무 등 통상적 성과 제외)

 

. 추천제한

지방세 체납자(완납 이후 표창 추천 가능)

형사처벌을 받은 자 혹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등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성폭력·성매매 비위자는 추천 불가

- 수사 중이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표창 추천 및 수여 이후 사회적 물의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창 심사대상 제외 및 수상을 취소 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물류정책과(032-440-38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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