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시상계획 공고 물류산업 발전에 공헌한 우수기업 및 개인·단체를 발굴‧포상하고자 하오니 물류산업관련 유공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4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추 천 자 - 각 부문별로 관련기관·단체·기업체의 대표 또는 군수·구청장 등 (※ 본인 직접 신청 가능) ❍ 훈 격 : 인천광역시장 ❍ 부문 및 대상 구 분 | 인원 | 추천 및 응모대상 | 계 | 4 | | 기업부문 | 본 상 | 1 | -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거나, 주요사업 활동을 市 지역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업체로서 ▪ 물류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사업실적 ▪ 타업체의 수범 또는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이룩한 기업 | 특별상 | 1 | 개인 및 단체부문 | 본 상 | 1 | - 市 물류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 물류 기업인・임직원 또는 학계 등에서 물류관련 연구・발전에 기여한 자 | 특별상 | 1 |
가. 서류접수 : 2022. 10. 11.(화) ~ 10. 21.(금) 11일간 나. 수상자 발표 : 2022. 11월 초(市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다. 시 상 : 2022. 11. 22.(화) “2022년 인천광역시 물류의 날”시상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물류정책과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신관 9층(우편번호 21555) - 전화번호 : 032-440-3873(담당자 : 김성호 주무관) 나.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등기우편, 온라인 접수(tko0303@korea.kr)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으로 송부한 서류까지 유효 합니다.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구 분 | 기업 및 단체 | 개인 | 제출 서류 | - 추천(신청)서 1부 -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 각 1부 - 포상 동의서(피 추천인) - 현지조사확인서(추천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재무제표 사본(최근 3년간) -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1부 | - 추천(신청)서 1부 -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 1부 - 이력서(사진첨부) 1부 - 포상 동의서(피 추천인) - 현지조사확인서(추천인) |
※인천광역시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행정→고시/공고→검색창 → 제17회 인천광역시 물류발전대상 시상계획 공고(추천서등 다운로드가능) 가. 표창기준 ① 이중 표창 금지 : 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음 - 이중 표창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2년 동안 표창추천 제외 ② 재표창 금지 : 2년 이내 동일 분야 공적, 1년 이내 동일 훈격 표창 불가 - 특별한 성과를 창출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및 상장에 한하여 예외 인정(고유업무, 일상업무 등 통상적 성과 제외) 나. 추천제한 ① 지방세 체납자(완납 이후 표창 추천 가능) ② 형사처벌을 받은 자 혹은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등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성폭력·성매매 비위자는 추천 불가 - 수사 중이거나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표창 추천 및 수여 이후 사회적 물의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창 심사대상 제외 및 수상을 취소 할 수 있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물류정책과(☎032-440-38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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