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공고 제2023-56호
2024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인천지역 공동훈련센터(기관) 모집 공고(안)
인천지역 사업체 훈련수요를 기반으로 『2024년 지역·산업 맞춤형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할 우수한 공동훈련센터(파트너훈련기관)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명 : 2024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인천)
2. 사업목적 가. 지역 기업 및 산업의 인력수요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나. 지역 중소기업의 훈련수요를 충실히 반영하여 훈련참여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의기술력향상 및 경쟁력 제고 3. 사업내용
가. 인천지역 주도 산업계의 인력 및 훈련수요를 조사하고,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훈련센터(기관)을 선정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공동훈련 실시 4. 제출서류 및 접수기간
가. 사전제출 자료(2024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지원금 및 훈련비용 신청내역 및 수시 과정 일람표(붙임2,3))는 2023. 10. 12.(목), 12시까지 E-mail 제출(ldk1985@incham.net) 나. 2024년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계획서는 2023. 10. 16.(월), 12시까지 시간엄수(위 일정은 공단 지침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 5. 접수방법
가. 방문접수 (인천 남동구 은봉로 60번길46 인천상공회의소 5층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6. 공동훈련센터 참가자격
가. 지역 수요에 따른 교육훈련이 가능한 우수한 훈련기관 1)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직업훈련기관, 사업주단체, 지역 대학(전문대학 포함), 공공기관 등이 주요 대상 【공동훈련센터 신청가능기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 사업주단체 및 그 연합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 방송대학, 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제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중 훈련사업 실시 경험이 있는 기관 ◈ 자치단체가 공공성과 전문성을 인정하여 추천한 기관(비영리기관에 한함) |
7. 파트너훈련기관 참가자격 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2조에 의거 훈련과정 운영이 가능한 기관 및 훈련기관 인증평가(직업능력개발심사평가원) 1년 인증 이상 (공공직업훈련시설(폴리텍 등) 제외) 기관은 파트너 훈련기관 참여 가능 【파트너훈련기관 신청가능기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사업주단체 및 그 연합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학원의 설립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중 훈련실시 경험이 있는 기관 ◈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
8. 문의 :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032-810-2843)
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알림사항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 공지 나. 변경사항 미확인 등을 통한 불이익은 신청기관에서 감수 다. 홈페이지 주소 : http://www.incheonhrd.or.kr 라. 본 공고문에 기재된 확인 사항(교강사·수요 적합 여부 등)은 사업계획서 접수전 인자위 사전컨설팅 가능 마. 지원금 및 훈련비용 및 수시훈련과정 일람표를 기간내에(2023.10.12.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판단하여 심사단 구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 연락 요망)
2023년 9월 18일
인천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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