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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공동훈련센터 모집 공고
담당자 이기동 작성일 2016-03-04
첨부파일1 2016년도 컨소시엄 대중소상생 신규 공동훈련센터 모집 공고문.hwp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할 공동훈련센터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 목적
    - 대ㆍ중소기업 상생의 교육훈련을 통한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와
      우수 인력공급을 위한 공동훈련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할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훈련 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을 공모

  나. 주요 지원내용
   1) 시설ㆍ장비비(연간 15억원 한도, 대응투자금 20% 자체 부담)
    - 연간 지원한도액 1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 투자액의 80%까지 6년 동안 
      매년 심사하여 지원하되, 6년 경과 후 매년 사업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여 차등지원 가능

   2) 프로그램 개발비(연간 1억원 한도)
    - 협약기업의 훈련과정에 필요한 직무분석 비용, 교육과정의 개발ㆍ구매 비용, 교재 및
      교보재(실습자료) 개발ㆍ보수 등의 비용지원

   3) 인건비 및 운영비(연간 4억원 한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을 지원
      ※인건비 정부지원 80% 이내, 공동훈련섽터 자체 부담 20% 이상

   4) 훈련비, 훈련수당(채용예정자 120시간 이상 훈련에 한함) 등은 별도 지급

2. 신청자격
  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
  나. 최소 30개 이상의 중소기업과 교육훈련 사업에 참여하고자 협약을 체결
  다. '16년도 중 훈련시설을 갖추고 컨소시엄 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업
  라. 훈련목표 : 대기업 2,400명 이상, 그 외는 1,200명(연인원 최소 500명) 이상
  마. 중소기업의 재직근로자 및 채용예정자
  바. 훈련방법 : 집체훈련, 원격훈련, 혼합훈련(현장훈련 혼합가능) 등
  사. 평균 훈련인원 산식
       : [(A과정 훈련시간
×훈련인원) + (B과정 훈련시간×훈련인원)...] ÷ 8시간
  아. 공동훈련센터가 훈련을 직접 실시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파트너기관을
       선정하여 일부 훈련과정을 위탁할 수 있음

  자. 신청 제외 대상 : HRD 분야 및 영리 목적의 교육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3. 신청방법
  가. 신청 및 접수기간
    - 사업계획서 제출 : 매월 말일까지(진행 상황에 따라 연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양식(신규센터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www.hrdkorea.or.kr) 참조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장소 :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60번길 46 인천상공회의소 5층
    - 문의사항 :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이기동 연구원(전화 : 032-810-2845)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운영 관련 사전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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